Q. 정신장애인의 취업 이후 삶의 만족도, 근속율, 퇴사율 등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입니다.
먼저 여러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직업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타났고(강점숙, 1997) 미취업 정신장애인에 비해 삶의 질, 자존감, 취업의 의미에 대한 지각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박진영, 2002)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정신과적 증상으로부터 관심을 돌릴 수 있고, 정신건강 증진의 수단으로 일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정신장애인이 무임금 근로자에 비해 재입원율이 낮고, (조현병 등의) 양성증상도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Bell 등, 1996) 임금 뿐아니라 직장 내 대인관계만족도, 직무에 대한 만족, 자기성장에 대한 기대 등이 직업을 오래 유지하고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됩니다(이은모, 황경열, 2012).
근속, 퇴사 비율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으나 근로 형태(상근, 비상근) 또는 취업의 형태(독립, 임시, 일시취업 등), 직종 및 임금수준, 개인의 노동경험과 가치관 등에 대한 차이가 커서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공표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비율(고용률)은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9.9%로 확인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18% 정도라고 합니다. 07.29(금) 정신건강 복지 교육 자료 中 /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신우리 팀장)
제가 주간재활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취업회원들을 담당하며 경험한 바로는 지원고용(~주마다 1번씩 사례관리자가 취업장에 방문해 직무지도, 상담, 고용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지원) 형태로 일 평균 4시간 근로(주 20시간)하는 당사자분들은 소정의 계약기간 1~2년을 충실히 채웠고 중도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체 시설 정원이 30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 중 1/3인 10~12명 정도가 취업을 한 상태였다는 점도 참고 차 말씀드립니다. 취업율은 시설의 역량과 회원의 의사에 따라 차이가 크단 점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피해사고로 인해 고용주, 비당사자 직원들과 마찰이 있기도 하고 업무 습득속도에 차이가 있어, 고용주와 회원, 시설 담당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Q. 정신장애인의 취업 이후 삶의 만족도, 근속율, 퇴사율 등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입니다.
먼저 여러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직업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타났고(강점숙, 1997) 미취업 정신장애인에 비해 삶의 질, 자존감, 취업의 의미에 대한 지각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박진영, 2002)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정신과적 증상으로부터 관심을 돌릴 수 있고, 정신건강 증진의 수단으로 일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정신장애인이 무임금 근로자에 비해 재입원율이 낮고, (조현병 등의) 양성증상도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Bell 등, 1996) 임금 뿐아니라 직장 내 대인관계만족도, 직무에 대한 만족, 자기성장에 대한 기대 등이 직업을 오래 유지하고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됩니다(이은모, 황경열, 2012).
근속, 퇴사 비율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으나 근로 형태(상근, 비상근) 또는 취업의 형태(독립, 임시, 일시취업 등), 직종 및 임금수준, 개인의 노동경험과 가치관 등에 대한 차이가 커서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공표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비율(고용률)은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9.9%로 확인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18% 정도라고 합니다. 07.29(금) 정신건강 복지 교육 자료 中 /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신우리 팀장)
제가 주간재활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취업회원들을 담당하며 경험한 바로는 지원고용(~주마다 1번씩 사례관리자가 취업장에 방문해 직무지도, 상담, 고용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지원) 형태로 일 평균 4시간 근로(주 20시간)하는 당사자분들은 소정의 계약기간 1~2년을 충실히 채웠고 중도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체 시설 정원이 30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 중 1/3인 10~12명 정도가 취업을 한 상태였다는 점도 참고 차 말씀드립니다. 취업율은 시설의 역량과 회원의 의사에 따라 차이가 크단 점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피해사고로 인해 고용주, 비당사자 직원들과 마찰이 있기도 하고 업무 습득속도에 차이가 있어, 고용주와 회원, 시설 담당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