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신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을 신청해 심사에 통과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될 경우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취업 시장에서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H, LH 등 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때 장애인은 우선공급대상이 되어 선순위로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공급조건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임대주택 청약신청 시 40m²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인 1인가구는 50m² 내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경제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장애수당. 성인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불익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 속 자리하는 낙인과 차별이 가장 큰 요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애, 결혼을 하거나 가족, 지인들 입장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식이 아직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가족이 반대하거나 개인적으로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장애등록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정신장애인 등록을 했을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A. 정신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을 신청해 심사에 통과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될 경우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취업 시장에서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H, LH 등 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때 장애인은 우선공급대상이 되어 선순위로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공급조건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임대주택 청약신청 시 40m²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인 1인가구는 50m² 내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경제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장애수당. 성인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불익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 속 자리하는 낙인과 차별이 가장 큰 요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애, 결혼을 하거나 가족, 지인들 입장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식이 아직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가족이 반대하거나 개인적으로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장애등록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