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살고 싶은데, 지금 사회복지사를 따면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나요?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랑 따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못하면 슬플거같아요.
A. 두 가지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5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한 후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여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장애, 질환이 있음에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격증취득 및 근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이는 장애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저와 공부를 한 경험도 있으나 절반의 당사자분들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주 원인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하면서 경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도 원인을 작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내가 장애가 있다고 배려를 받을 수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이 장애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현장실습생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시는 거라면 저는 단호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일로는 ‘동료지원가’, ‘동료상담가’라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나의 직업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치열한 관계 맺기와 그에 부합하는 행정적인 업무들이 부여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정신질환이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없는 직업이 아니기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향후 나의 직업, 일자리로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Q. 저는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살고 싶은데, 지금 사회복지사를 따면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나요?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랑 따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못하면 슬플거같아요.
A. 두 가지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5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한 후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여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장애, 질환이 있음에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격증취득 및 근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이는 장애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저와 공부를 한 경험도 있으나 절반의 당사자분들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주 원인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하면서 경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도 원인을 작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내가 장애가 있다고 배려를 받을 수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이 장애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현장실습생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시는 거라면 저는 단호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일로는 ‘동료지원가’, ‘동료상담가’라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나의 직업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치열한 관계 맺기와 그에 부합하는 행정적인 업무들이 부여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정신질환이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없는 직업이 아니기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향후 나의 직업, 일자리로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