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정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왜 의사의 판단이 개인의 직업선택에 필요한거죠?
A.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서는 2017. 10. 24. 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상 정신질환자를 두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란 임용·고용·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 제도에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각종 인허가,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서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타법령에서의 유사한 자격취득 결격조항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소개
이와 유사하게 노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법 등 약 22개의 법령에서도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약사, 장례지도사, 조리사, 위생사 등의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서 정신질환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18. 4. 12.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 결격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의 경과에 따라서 업무적합성과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정신질환 자체를 결격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헌법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과 상충되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②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조항 역시 구체적인 직업능력의 검증이나 심사절차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 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다수 법률에서의 정신장애인 자격 제한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정신질환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변함은 없지만,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주요하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정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왜 의사의 판단이 개인의 직업선택에 필요한거죠?
A.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서는 2017. 10. 24. 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상 정신질환자를 두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란 임용·고용·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 제도에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각종 인허가,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서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타법령에서의 유사한 자격취득 결격조항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소개
이와 유사하게 노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법 등 약 22개의 법령에서도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약사, 장례지도사, 조리사, 위생사 등의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서 정신질환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18. 4. 12.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 결격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의 경과에 따라서 업무적합성과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정신질환 자체를 결격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헌법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과 상충되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②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조항 역시 구체적인 직업능력의 검증이나 심사절차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 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다수 법률에서의 정신장애인 자격 제한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정신질환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변함은 없지만,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주요하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