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당사자 단체 정보 / 이용표 교수

Q. 주변에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했을 때 다른 곳과 달리 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조적 단체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차별법령 및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미디어 언론에 항의하고 당사자 문화여가를 위해 자조모임 및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권익옹호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 결정권에 기반하여 자립생활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정신장애영역에서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형태로 당사자단체가 활동하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단체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운동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20년 영국 악명 높았던 베들레험 정신병원 수용환자들이 상원에 병원환경 개선의 청원을 한 것이 당사자가 기존 제도에 저항한 첫 번째 사례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74년 영국 Samuel Bruckshaw 등 그리고 1796년 William Belcherh와 같은 퇴원환자들이 병원시스템에 반대하는 팜플렛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1848년 영국 the Alleged Lunatics' Friend Society는 도덕치료를 도입하여 시설을 개혁하고 학대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1851-1860년 수용환자들이 The Opal (1851–1860) 이라는 저항적 내용을 담은 잡지를 발간하였습니다.

 

1940년대 미국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조집단를 설립하여 동료환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지원하였는데, 그 단체가 We Are Not Alone (WANA) 이며 나중에 Fountain House를 설립합니다. 1950-1960년대 당사자들은 인슐린쇼크, 전기충격요법 그리고 전두엽 제거술 등 치료방법에 대한 저항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하였고, 항정신성약물이 확산됨에 따라 부작용과 오용에 대한 논쟁이 불붙으면서 반정신의학 운동이 나타납니다.

 

1970년대 민권운동과 함께 당사자운동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 당사자운동은 강제치료와 낙인 그리고 차별에 대한 저항과 전통적인 정신보건시스템의 대안으로써 당사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체계 도입 관철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1978년 당사자운동가 Judi Chamberlin은 “우리 스스로: 환자주도의 대안 정신보건시스템”(. “On Our Own: Patient Controlled Alternatives to the Mental Health System”) 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이후 당사자운동의 교본이 됩니다. 결국 1970년대 이후 당사자운동은 전문가가 아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대안 정신보건서비스를 줄곧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는 바로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에 의한 대안 정신보건체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는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1개소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 크게 개인별자립지원서비스, 동료상담활동, 권익옹호활동, 평생교육 및 문화여가 자조모임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별자립지원서비스는 당사자가 삶의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별자립생활프로그램·정서적 지지체계가 필요한 당사자를 위한 대화모임 오픈다이얼로그·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 대한 방문 및 상담서비스 제공·긴급 위기지원 등이 그 내용입니다. 동료지원활동은 정신장애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닌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지역 내에 고립된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지지활동과 재가방문을 하는 활동으로, 동료상담 서비스·동료상담 평가회의·동료상담 양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활동은 당사자가 주도하는 인권보장, 장애인식개선 및 정신장애인 자립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강연·당사자 스스로 자기 증상을 연구하고 노하우를 개발하는 당사자연구·당사자단체와 정신건강전문가 등이 모여 정신건강 이슈에 대해 논하는 포럼 및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및 문화여가 자조모임 활동은 컴퓨터활용교육, 취업준비교육, 밴드, 합창단, 문학회, 독서토론 모임 등 자기계발 및 취미생활을 지원하여 문화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내의 당사자들의 친목 도모 및 조직화를 지원합니다.

 

당사자 단체를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 증상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신건강 전문가집단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큰 차별성이 있으며, 당사자들 간 친목 도모, 외부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과 달리 이용비용이 없으며 이용이 자유로워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이용하는 서비스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당사자를 지원하는 당사자 활동가로서 활동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1 0

당사자 고충 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2021 M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