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보주거정보(미등록 정신질환자) / 최성영 부장

Q. 미등록 정신질환자인 아들 엄마입니다. 복지카드가 없어도 LH, 지원주택 등에 거주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미등록 정신질환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혜택 등이 뭐가 있을지요.


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대상은 등록 장애인 또는 미등록 장애인인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등의 이유로 장애 등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LH, SH)은 등록 장애인의 경우 특별공급 우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서비스(상담이나 프로그램 등)는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은 크게 2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혜택은 지원인력(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상담서비스, 위기지원, 일상생활지원, 재활(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의 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규모에 따라 형태가 나뉩니다.

① 자립형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4~6인, 직원 1명, 입소기간 최대 5년, 입소비 30만원 내외

② 훈련형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7~10인, 직원 2명(24시간 직원 상주), 입소기간 최대 5년, 입소비 30만원 내외

③ 독립형공동생활가정 : 1인 1실, 직업 유지자(보호작업장 이용자 포함), 직원 4명, 입소기간 최대 5년, 임대료 3~5만원, 이용료 3만원 내외, 식비는 본인 부담

※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 시설정보(시설명, 연락처 등)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입소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연락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지 제공과 더불어 주거지원서비스(방문상담, 위기지원, 프로그램 등)가 결합된 형태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이 있습니다.

①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 1가구당 2인 거주(1인 1실), 거주기간 최대 2년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입주물품, 공과금 무료, 사례관리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입주자공고 : 서울시청(고시공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공지사항)

②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 1가구당 1인 거주(임대보증금 최소 300만원, 월세 약 17만원 ~ 30만원)

- 거주기간 : 최초 2년 매 2년마다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 지원내용 : 사례관리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임대보증금, 월세, 입주에 필요한 물품, 공과금 입주자 본인 부담)

- 입주자공고 : 서울시청(고시공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공지사항), SH공사(공지사항)

 

※ 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임대보증금 300만원과 입주물품(가전, 가구 등)을 구비할 금액이 필요합니다. 만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립생활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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