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관계혼인 시 가족 동의의 필요성 / 조준연 변호사

Q. 저는 장애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되지 않지만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 많이 힘드네요. 저희가 부부가 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혼인의 자유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혼인의 자유’, 즉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의 여부 및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받습니다.

 

이에 따라, ①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고(민법 제815조 제1호), ② 당사자들이 각각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렀으며(민법 제807조), ③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혼(近親婚)이 아니라면(민법 제809조),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제814조 제1항). 다만, 미성년자,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혼인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19세)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08조제1항), 마찬가지로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만약, 질문자님이 성년자로서 질문자님에 대한 성년후견 선고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법률적으로 가족들을 포함한 그 누구의 방해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부부 중 일방이나 쌍방이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년후견 선고를 받지 아니한 성년자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이 결혼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는지와 관계 없이 그 결혼은 효력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이 제도는 판단능력이 결여된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민법 제808조제2항),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더라도 그 결혼은 일단 유효하며, 법률이 정한 취소제기권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혼인취소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민법 제816조 제1호, 민법 제824조).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할 경우, 당사자 또는 그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동의 없는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817조), 혼인한 당사자에 대해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만약, 질문자님에 대한 성년후견 선고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더라도 그 결혼은 일단 유효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①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혼인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 ②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기 이전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받는 방법, ③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기 이전에 결혼 중 임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47조). 따라서, 결혼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피성년후견인은 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하거나(민법 제940조), ② 가정법원에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즉, 혼인에 대한 동의)을 명해달라고 청구(민법 제954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혼인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1조).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혼인 이전 또는 이후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서 벗어났을 경우, 혼인 전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혼인 후라도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기 이전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의 혼인 취소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혼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

한정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서,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행사합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혼인을 하기 위해서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 대한 한정후견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법률적으로 가족들을 포함한 그 누구의 방해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실 수 있으며, 한정후견인은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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