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운전면허 취득 / 오수비 변호사

Q. 정신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A.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에 자진 신고한다는 전제 하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3조 제3항) 운전면허시험 중이시더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0조 제1항).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두고 있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를 판정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면허는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3조 제1항 제7호, 제8호).

 - 만약 운전면허 취득 시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되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는 경찰청장에게 통보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별표 4]), 이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여부 역시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약을 복용하면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면허 유지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 제5항) 실무상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등을 통하여 직접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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