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장애등록을 하라고 권유하지만 등록이 꺼려집니다. 뭐가 더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또 조건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계속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정신장애 판정절차는 총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현재 치료 중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를 확인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로 진단이 된 경우에만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셋째, 정신질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신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넷째,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능력장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능력장애의 판정기준은 (1) 적절한 음식 섬취, (2) 대소변 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4) 규칙적인 통원과 약물 복용,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으로 총 6가지의 영역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3 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함’ 이상이어야 장애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GAF 척도를 통하여 기능을 평가합니다. GAF 척도가 60점 이하인 경우 장애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와 능력장애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1년 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애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상담을 거치고, 이후 의료기관(장애진단기관)을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정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신청자에게 심사결과가 통지됩니다.
장애등록을 하면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복지카드를 만들었을 때 정신장애인에게도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장애의 경우에는 종전 1급~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과 종전 4급~6급에 해당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가 없고 ‘심한 장애’로만 구분됩니다. 즉 모든 정신장애인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장애인복지법보다는 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상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난 뒤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각종 세금 면제, 교통 및 통신관련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지원인 제도, 직업재활시설 이용,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입니다. 그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산정특례제도 등은 장애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자체 만으로도 근로무능력자로 간주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할 때에 별도의 근로능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미등록자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에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장애 등록 자체만으로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이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근로무능력자로 간주되어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요건 또한 충족시켜야 최종적으로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을 하고 난 뒤 재판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 재판정이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애의 정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판단되면 장애 등록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재판정을 안내하고, 자료제출 기한 이내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장애등록을 하라고 권유하지만 등록이 꺼려집니다. 뭐가 더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또 조건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계속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정신장애 판정절차는 총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현재 치료 중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를 확인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로 진단이 된 경우에만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셋째, 정신질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신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넷째,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능력장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능력장애의 판정기준은 (1) 적절한 음식 섬취, (2) 대소변 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4) 규칙적인 통원과 약물 복용,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으로 총 6가지의 영역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3 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함’ 이상이어야 장애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GAF 척도를 통하여 기능을 평가합니다. GAF 척도가 60점 이하인 경우 장애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와 능력장애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1년 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애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상담을 거치고, 이후 의료기관(장애진단기관)을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정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신청자에게 심사결과가 통지됩니다.
장애등록을 하면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복지카드를 만들었을 때 정신장애인에게도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장애의 경우에는 종전 1급~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과 종전 4급~6급에 해당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가 없고 ‘심한 장애’로만 구분됩니다. 즉 모든 정신장애인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장애인복지법보다는 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상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난 뒤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각종 세금 면제, 교통 및 통신관련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지원인 제도, 직업재활시설 이용,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입니다. 그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산정특례제도 등은 장애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자체 만으로도 근로무능력자로 간주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할 때에 별도의 근로능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미등록자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에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장애 등록 자체만으로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이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근로무능력자로 간주되어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요건 또한 충족시켜야 최종적으로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을 하고 난 뒤 재판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 재판정이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애의 정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판단되면 장애 등록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재판정을 안내하고, 자료제출 기한 이내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