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약국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하는 ‘세이프 약국’ 제도 반대”

관리자
2022-08-01

의사회 “자살은 전문의도 완벽히 못 막아...약사가 매뉴얼로 습득할 수 없어”


세이프약국 건강 상담[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이프약국 건강 상담[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약국이 일부 담당하는 세이프 약국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9일 시행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이프약국은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약국서 받는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하지만 빈약한 상담수가 등의 이유로 주춤하던 중 최근 각 지자체에서 민관협력이라는 이유로 다시 시행되고 있다.

세이프약국에 선정된 약국들은 ▲포괄적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희망자 발굴· 연계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등 5대 주요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의사회 성명은 세이프약국 서비스가 정신건강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도 어려워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지닌 자살예방 사업을 약국에 맡긴다는 것은 생명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의사회는 “자살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아무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해도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자살의 징후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질문과 상담을 하는 것은 전공의 1년차부터 지속 교육을 받는 부분으로 실무적 경험 없이 몇 글자의 매뉴얼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신과 전문의나 타과 의사들도 자살 예방이 어려운 부분인데 약국에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약사는 의료인에 속하지 않으며 단순히 약물 투여나 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넘어서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를 텐데 자살에 대한 상담은 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직원이 진료실에 동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 오픈된 공간인 약국에서 상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의 현황 진단과 정책 과제’를 인용하면서 “세이프 약국 프로그램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하는 것은 환자를 선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약사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도가 크다”며 “참여하는 약사들조차 없애야 할 사업으로 이견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포괄적 약력관리를 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본래의 역량과 권한을 넘는 자살예방 상담을 이 사업에 포함하는 것에는 국민 안전과 정신건강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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