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연 등 단체들, “경찰, 철저 조사하고 관련된 사설 구급대원들 엄벌해야”
신체 제압해 끌고가는 보호입원 제도 폐지해야...정신질환자 사망은 예견된 참사
공공 이송체계 구축은 의료계와 정신장애 단체들의 공통된 입장
정신장애인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c)마인드포스트.
정신병원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설 구급대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입원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대안적 위기 쉼터 제공을 요구했다.
20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명단체 회원 40여 명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철저한 조사,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 A씨가 자택에서 사설 구급대원 2명에 의해 신체를 제압당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구급대원의 과잉 제압과 흉부 압박에 의한 사망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대발언을 한 임봉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형사상 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법은 보호입원 제도와 같이 사인(私人)에 의한 강제입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질환자의 후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 구급대원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자신들이 정신질환자를 후송함에 있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착각을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설 구급대원에 의한 주거 침입, 폭행, 상해, 약물 투여 따위의 강력범죄에 무기력하게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망은 공공 이송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하는 사설 구급대원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폭력 등의 범죄에 내재돼 있던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며 “예정된 결말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상 상해치상죄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인만큼 가해자들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우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적인 제도와 진압을 무시한다면, 이번 사망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다면 정신장애인의 사망 사건이 묻히거나 진압한 관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안일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역이 아닌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의 죽음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경찰은) 폭력적 진압을 목격했는데도 사인(死因)을 다른 이유로 찾아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제입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c)마인드포스트.
정유석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강제입원은 당사자의 권리를 무참하게 침해하는 비인권적이고 야만적인 입원 제도”라며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받는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정부는 당사자가 위기 상황일 때 가족과 이웃의 곁에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지자 곁에서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혜경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단지 입원을 시키기 위한 강제력으로 정신질환 당사자들을 데리고 간다면 치료를 받기 전부터 트라우마가 생겨 온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당사자의 위기 시에 무조건 강제입원을 위해 사설 구급대원들을 부를 수밖에 없는 비인권적인 현 상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제입원 중심이 아닌 위기쉼터 등 위기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권성혜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사설 구급대원 두 명이) 정신병원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죽여서라도 끌어내야 한다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무장한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판단 주체인 의사도, 보호입원에 동의안 자도 모두 가죽만 다를 뿐 구급대원과 같은 일념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권 활동가는 “(당사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죽여서라도 끌어내려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죽여서라도 끌어내려는 과정이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살인에 준하는 충격을 또 경험해야 한다”며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 사냥을 하는 이 같은 강제입원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연은 성명에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성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인용해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복지 전달체계에 포함할 것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치료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과 억압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한국에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의 정신 위기지원 서비스는 24시간 전화 상담, 즉각적인 응급 출동, 단기적 위기 쉼터, 단기적 응급병상 등이 포함돼 응급 상황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응급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신질환자의 위기를 지역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망한 정신장애인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c)마인드포스트.
성명은 “강압과 격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휴식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 쉼터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 위기 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연은 정부를 향해 ▲입원 과정에서 비폭력적이고 인권적인 방법을 실시하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인권적인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제도를 폐지할 것 ▲강제입원의 대안인 위기쉼터의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정연은 향후 국회 앞 분향소 설치,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투명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일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연명단체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초열린세상,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이 함께 했다.
한정연 등 단체들, “경찰, 철저 조사하고 관련된 사설 구급대원들 엄벌해야”
신체 제압해 끌고가는 보호입원 제도 폐지해야...정신질환자 사망은 예견된 참사
공공 이송체계 구축은 의료계와 정신장애 단체들의 공통된 입장
정신장애인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c)마인드포스트.
정신병원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설 구급대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입원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대안적 위기 쉼터 제공을 요구했다.
20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명단체 회원 40여 명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철저한 조사,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 A씨가 자택에서 사설 구급대원 2명에 의해 신체를 제압당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구급대원의 과잉 제압과 흉부 압박에 의한 사망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대발언을 한 임봉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형사상 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법은 보호입원 제도와 같이 사인(私人)에 의한 강제입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질환자의 후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 구급대원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자신들이 정신질환자를 후송함에 있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착각을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설 구급대원에 의한 주거 침입, 폭행, 상해, 약물 투여 따위의 강력범죄에 무기력하게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망은 공공 이송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하는 사설 구급대원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폭력 등의 범죄에 내재돼 있던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며 “예정된 결말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상 상해치상죄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인만큼 가해자들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우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적인 제도와 진압을 무시한다면, 이번 사망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다면 정신장애인의 사망 사건이 묻히거나 진압한 관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안일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역이 아닌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의 죽음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경찰은) 폭력적 진압을 목격했는데도 사인(死因)을 다른 이유로 찾아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제입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c)마인드포스트.
정유석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강제입원은 당사자의 권리를 무참하게 침해하는 비인권적이고 야만적인 입원 제도”라며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받는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정부는 당사자가 위기 상황일 때 가족과 이웃의 곁에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지자 곁에서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혜경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단지 입원을 시키기 위한 강제력으로 정신질환 당사자들을 데리고 간다면 치료를 받기 전부터 트라우마가 생겨 온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당사자의 위기 시에 무조건 강제입원을 위해 사설 구급대원들을 부를 수밖에 없는 비인권적인 현 상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제입원 중심이 아닌 위기쉼터 등 위기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권성혜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사설 구급대원 두 명이) 정신병원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죽여서라도 끌어내야 한다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무장한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판단 주체인 의사도, 보호입원에 동의안 자도 모두 가죽만 다를 뿐 구급대원과 같은 일념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권 활동가는 “(당사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죽여서라도 끌어내려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죽여서라도 끌어내려는 과정이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살인에 준하는 충격을 또 경험해야 한다”며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 사냥을 하는 이 같은 강제입원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연은 성명에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성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인용해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복지 전달체계에 포함할 것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치료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과 억압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한국에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의 정신 위기지원 서비스는 24시간 전화 상담, 즉각적인 응급 출동, 단기적 위기 쉼터, 단기적 응급병상 등이 포함돼 응급 상황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응급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신질환자의 위기를 지역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망한 정신장애인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c)마인드포스트.
성명은 “강압과 격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휴식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 쉼터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 위기 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연은 정부를 향해 ▲입원 과정에서 비폭력적이고 인권적인 방법을 실시하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인권적인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제도를 폐지할 것 ▲강제입원의 대안인 위기쉼터의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정연은 향후 국회 앞 분향소 설치,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투명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일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연명단체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초열린세상,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이 함께 했다.